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현대제철이 위험 작업인 아연 도금 작업을 '부산물 제거'와 '아연투입 지원'으로 나눠 각각 계약직과 하청업체에 맡기기로 했다"며 "명백한 개정 산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개정 산안법에 따라 도금 작업은 투입부터 마무리까지 전 공정을 하청이나 도급 없이 원청이 직접 작업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은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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