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긴급 의료기기와 자가 사용용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확대돼 희소·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가 커질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거나 긴급 또는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직접 공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단서뿐 아니라 소견서만으로도 자가 사용용 의료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용 의료기기의 용도 변경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사회
이덕영
식약처, 희소·긴급·자가 사용용 의료기기 환자 접근성 확대
식약처, 희소·긴급·자가 사용용 의료기기 환자 접근성 확대
입력
2020-01-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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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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