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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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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 동안 '교환·환불 0건'"

경실련 "'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 동안 '교환·환불 0건'"
입력 2020-01-17 11:41 | 수정 2020-01-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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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이른바 '레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환이나 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 건수는 81건이었지만, 판정이 결정된 6건 가운데 교환·환불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경실련은 "'레몬법' 수용 여부가 자동차 업체에 맡겨져 있어 강행성이 없고, 업체의 전략적 결함 은폐가 여전히 가능한데다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몬법은 자동차 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올해 1월 15일 기준 국산차 업체 5곳, 수입차 업체 20곳에서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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