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윤 씨가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트위터에 문 대통령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고 '대통령과 드루킹이 만나는 사진'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을 만나 악수하는 모습이었고, 사진에서 서 의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