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1살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실수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 주택가에서 다른 사람이 기르는 고양이를 쓰다듬다가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수차례 벽과 바닥에 내리쳐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남성은 바로 다음 날 분양 받은 고양이가 먹이를 먹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죽인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성을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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