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얻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4월 아델과 드레이크 등 유명 해외 가수의 내한공연을 추진하는 데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모두 2억 원 넘게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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