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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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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견적서'로 구청 예산 빼돌린 전직 공무원에 항소심도 징역형

법원, '허위 견적서'로 구청 예산 빼돌린 전직 공무원에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0-01-17 16:21 | 수정 2020-01-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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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허위 견적서'로 구청 예산 빼돌린 전직 공무원에 항소심도 징역형
    가짜 납품 견적서를 만들어 구청 예산 수억 원을 빼돌린 전직 구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허위 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성북구청 공무원 56살 김 모 씨에게 원심의 3년 6개월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예산·회계 담당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해 범행을 저질러 구청에 재산상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6년 성북구청 근무 당시 실제로 납품 받지 않은 사무용품을 주문한 것처럼 꾸민 허위 납품 견적서로 구청 예산 1억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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