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는 등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결정에 다른 사람들도 가담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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