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대상은 다른 손님과 함께 방문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약속하는 '제3자 유인 광고', 성형·시술 후기로 홍보하는 '체험형 광고', 해당 분야에서 상장·감사장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인증·보증 광고' 등입니다.
의료법은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크고,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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