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종욱

의사가 명의 빌려준 병원서 진료했다면…法 "면허대여는 아냐"

의사가 명의 빌려준 병원서 진료했다면…法 "면허대여는 아냐"
입력 2020-01-19 09:21 | 수정 2020-01-19 09:22
재생목록
    의사가 명의 빌려준 병원서 진료했다면…法
    의사가 불법으로 다른 의사에게 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했다면 의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서초구 모 병원의 개설명의인으로, 의사 B씨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데 가담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5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를 자격정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명의 대여로 B씨의 의료기관 복수 개설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처럼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계속한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한 '면허증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