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서 경쟁업체 bhc로 이직하면서 조리 방법 등 BBQ 내부 정보를 갖고 나와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BBQ 해외사업부 소속으로 일하다 2014년에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치킨 조리법 등 회사 내부 정보를 담아뒀다가 이듬해 bhc로 이직한 뒤 업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치킨 조리법의 경우 인터넷 검색으로도 찾을 수 있는 내용"이며, "퇴사하며 삭제하지 않은 다른 자료들도 이미 공개된 내용 등 이어서 완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이재욱
법원, BBQ 치킨 조리법 들고 bhc 이직한 직원 무죄
법원, BBQ 치킨 조리법 들고 bhc 이직한 직원 무죄
입력
2020-01-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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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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