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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지적장애인에게 "다른 지적장애인 때리라" 시킨 재활교사에 징역 1년6월 선고

지적장애인에게 "다른 지적장애인 때리라" 시킨 재활교사에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2020-01-19 10:45 | 수정 2020-01-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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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에게
    수원지방법원은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학대 한 재활교사 3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오산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 39살 B 씨에게 또 다른 지적장애인 46살 C 씨를 "때리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1년여간 22차례에 걸쳐 장애인 10명을 폭행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이 제대로 의사 표시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다른 지적장애인을 폭행하도록 부추기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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