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경찰서는 장애가 있는 9살 의붓아들을 찬물이 들어있는 욕조에 앉아있도록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붓어머니 31살 유 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김 모 군이 얌전히 있지 않아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 동안 속옷만 입은 채 앉아 있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유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법리검토를 거친 뒤, 유 씨가 적절한 응급조치 등을 하지 않아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양소연
경찰, '한겨울 찬물 학대' 30대 의붓어머니 '살인죄'로 검찰 송치
경찰, '한겨울 찬물 학대' 30대 의붓어머니 '살인죄'로 검찰 송치
입력
2020-01-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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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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