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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경찰, '한겨울 찬물 학대' 30대 의붓어머니 '살인죄'로 검찰 송치

경찰, '한겨울 찬물 학대' 30대 의붓어머니 '살인죄'로 검찰 송치
입력 2020-01-20 16:12 | 수정 2020-01-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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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한겨울 찬물 학대' 30대 의붓어머니 '살인죄'로 검찰 송치
    경기 여주경찰서는 장애가 있는 9살 의붓아들을 찬물이 들어있는 욕조에 앉아있도록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붓어머니 31살 유 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김 모 군이 얌전히 있지 않아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 동안 속옷만 입은 채 앉아 있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유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법리검토를 거친 뒤, 유 씨가 적절한 응급조치 등을 하지 않아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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