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기기 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등도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체험기회를 주거나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용 경험이나 제품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역시 금지돼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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