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유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들은 '영어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유치원을 빙자하는 영어 학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이 아닌데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쓸 경우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윤정혜
교육부 "'영어유치원' 이름 사용 유아학원 처벌 추진"
교육부 "'영어유치원' 이름 사용 유아학원 처벌 추진"
입력
2020-01-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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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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