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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남 3구역 재개발 건설사 '불법공약 의혹' 무혐의"

검찰 "한남 3구역 재개발 건설사 '불법공약 의혹' 무혐의"
입력 2020-01-21 12:04 | 수정 2020-01-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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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입찰 경쟁으로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건설사 3곳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정비법 위반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입찰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등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 적은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의 약속들은 시공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 시공조건이지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분양' 등 건설사들이 실현하기 어려운 거짓 약속들을 하고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 항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사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해당 약속들이 표시광고법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가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이라며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이들 3개 건설사의 입찰 제안 내용이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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