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알지 못한 채 유통되는 동영상과 그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고려하면 조 씨의 행위는 범죄사실의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죄질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3명의 클라우드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올린 성관계 동영상을 내려받은 뒤,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중국 해킹 조직으로부터 입수한 타인의 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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