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손해를 끼친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말 공시한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에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주주 제안뿐 아니라 소송 제기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이 이사 등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봤는데도 책임 추궁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승소 가능성, 비용, 주주가치 증대 여부 등을 따져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투자기업이나 임직원 등이 법령과 관련규정을 위반했을 때 투자자로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뇌물 및 불공정한 합병 비율 등으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에 국민을 대신해 소송에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회
한수연
국민연금, 투자주식에 손해끼친 기업·임원에 주주대표·손배소송
국민연금, 투자주식에 손해끼친 기업·임원에 주주대표·손배소송
입력
2020-01-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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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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