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8살 남성 정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 당시 "강아지를 잡으려다 저항하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10월,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잡아서 키우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조희형
서울 망원동 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징역 8개월 선고
서울 망원동 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징역 8개월 선고
입력
2020-01-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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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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