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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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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등 '유죄'"

법원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등 '유죄'"
입력 2020-01-22 12:28 | 수정 2020-01-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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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알린 행위만으로도 채용 업무의 적정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외부 청탁자나 임직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조 회장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전 신한은행 부행장 등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되기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용병 회장 등은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회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좀 아쉽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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