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추진을 위해 모은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행사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 계약을 맺은 뒤 투자자들이 낸 수십억 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로 대행사 회장 67살 정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다른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
김민찬
지역 주택조합 투자금 횡령한 대행사 회장 구속
지역 주택조합 투자금 횡령한 대행사 회장 구속
입력
2020-01-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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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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