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2심까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취지로 되돌려보냈고, 재판을 다시 시작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강요 혐의의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공판을 세번만 열고 심리를 종료했습니다.
사회
박민주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25년 구형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20-01-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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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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