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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대법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대법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입력 2020-01-23 06:07 | 수정 2020-01-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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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의 근무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50%의 가중치를 부여했던 연장·야간 근무의 근로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산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노동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존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동안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실제 가치보다 '적게' 산정되는 셈인데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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