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법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가혹하며 사법 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최근 임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들과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위원장이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사례를 거론하면서 "법원은 잇달아 노동자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노총은 "앞으로도 저임금,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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