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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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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녁에 여교사 세우고 활 쏜 교감 평교사 강등 정당"

법원 "과녁에 여교사 세우고 활 쏜 교감 평교사 강등 정당"
입력 2020-01-26 06:54 | 수정 2020-01-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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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워 두고 체험용 활을 쏴 평교사로 강등된 전직 초등학교 교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전직 교감 A씨가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결론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교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 교사를 상대로 다른 교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치감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했고 교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반 공무원의 1계급 강등과 비교했을 때 평교사 강등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급 구조에 따른 보편적 현상으로 평등권이 침해되는 건 아니" 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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