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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홍신영

보도블록 빼돌려 처가 주택공사에 쓴 공무원에 "강등 처분은 정당" 판결

보도블록 빼돌려 처가 주택공사에 쓴 공무원에 "강등 처분은 정당" 판결
입력 2020-01-26 14:12 | 수정 2020-01-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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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블록 빼돌려 처가 주택공사에 쓴 공무원에
    공공물품인 보도블록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구청 공무원에게 강등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구청 주택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7년 서울시에서 무상 공급받은 재활용 보도블록 2만6천여장을 빼돌려 처가 주택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이 적발돼 강등 징계를 받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한 만큼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원칙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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