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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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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5년 3개월만에 소송 마무리

대법,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5년 3개월만에 소송 마무리
입력 2020-01-27 06:59 | 수정 2020-01-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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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5년 3개월만에 소송 마무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결혼했으며, 2014년 이 사장이 이혼 조정신청을 내면서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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