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방배경찰서는 회사원 41살 A씨에게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1년 동안 70여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대학 캠퍼스 여자화장실에 드나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여러차례 받고, 잠복근무를 한 끝에 지난해 11월 18일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촬영 등은 하지 않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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