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이 유신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80대 남성이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모 씨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72년 10월 22일 저녁 6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이발관에서 "박 대통령은 종신이나 통일시까지 계속 유일할 것이다.",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 재선거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은 반으로 줄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군사법원은 김씨가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끝에 징역 3개월로 형이 감형되자 김 씨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검찰은 당시 김 씨를 처벌한 근거였던 계엄포고령 자체가 위헌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김씨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윤수한
"박정희 계속 집권할 것" 발언에 옥살이한 80대 …48년만에 무죄
"박정희 계속 집권할 것" 발언에 옥살이한 80대 …48년만에 무죄
입력
2020-01-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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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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