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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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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유증상자 분류 기준 모호…'폐렴' 현장 적용 힘들어"

의협 "유증상자 분류 기준 모호…'폐렴' 현장 적용 힘들어"
입력 2020-01-28 19:39 | 수정 2020-01-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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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한의사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사대상 유증상자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주 이내에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의 다른 지역을 다녀온 환자의 경우 폐렴이 확진돼야 유증상자로 분류되는데, 폐렴 진단은 한번의 흉부촬영만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혈액검사나 객담검사와 같은 보조적인 검사 결과도 참고해야 하고, 한번의 검사만으로 확진이 어려울 수 있는데다 일정 기간을 두고 추적이 필요할 수 있다"며 "보건당국이 확정한 영상의학적 폐렴 진단 기준은 현장에서 매우 적용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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