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명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불법 집회한 혐의로 검찰 송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불법 집회한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0-01-29 19:16 | 수정 2020-01-29 19:1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옥순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옛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맞은 편에서 '일본 파이팅', '문재인 하야하라' 등 30분 동안 구호를 외치며 불법 집회를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주 대표와 참가자들의 행위를 볼 때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옥순 #엄마부대 #불법집회 #검찰 #송치 #일본대사관 #평화의소녀상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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