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옥순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옛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맞은 편에서 '일본 파이팅', '문재인 하야하라' 등 30분 동안 구호를 외치며 불법 집회를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주 대표와 참가자들의 행위를 볼 때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회
조명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불법 집회한 혐의로 검찰 송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불법 집회한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0-01-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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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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