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지자들에 대한 보답으로 채용을 청탁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고 공정 사회를 원하는 시민에게 실망감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회
최경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1심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은 피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1심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은 피해
입력
2020-01-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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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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