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가, 시설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오늘(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존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 외에도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과 미리 예측이 어려운 업무량 급증이 포함됐습니다.
또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태가 긴급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도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더라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임상재
오늘부터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일시적 업무 증가 등 포함
오늘부터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일시적 업무 증가 등 포함
입력
2020-01-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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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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