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제주를 방문했던 중국인 여성이 귀국 후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여성이 제주에서 머문 호텔 관계자 5명을 자가 격리조치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여성과 밀접 접촉한 숙소 관계자 5명을 파악하고 증상이 없지만 자가 격리조치한 데 이어, 발열 증상이 있는 공항 검역 관계자 한 명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신용카드 사용 조회 등을 통해 중국인 여성의 구체적인 동선 등을 추가 확인하는 한편, 무비자 제도를 일시 중지할 것과 중국인 입국도 일시적으로 금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사회
김정원
제주 다녀간 중국인 확진자 체류 호텔 관계자 5명 자가격리
제주 다녀간 중국인 확진자 체류 호텔 관계자 5명 자가격리
입력
2020-02-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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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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