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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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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 접촉자 전원 '자가격리'…"무증상 감염 가능성"

확진환자 접촉자 전원 '자가격리'…"무증상 감염 가능성"
입력 2020-02-02 20:43 | 수정 2020-02-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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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환자 접촉자 전원 '자가격리'…
    그동안 밀접접촉자에만 시행했던 자가격리를 앞으로는 일상접촉자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는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해 14일 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등에서 일을 하거나 이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중국 입국자 가운데 14일 안에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진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학기가 시작하면서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꾸리는 한편 대학에 개강 일자를 연기하도록 권고할지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난다"며 무증상 입국자와 경증환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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