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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윤정혜

신종코로나에 자격·어학시험 연기허용·응시료환불 잇따라

신종코로나에 자격·어학시험 연기허용·응시료환불 잇따라
입력 2020-02-04 11:12 | 수정 2020-02-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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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에 자격·어학시험 연기허용·응시료환불 잇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돼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기관에 따라 응시료를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주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는 8일 시행될 제46회 시험에 응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응시료를 전액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불을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컴퓨터활용능력시험과 무역영어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과 각종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도 확진자와 자가격리대상자에 대해 진단서 제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9일 치러질 토익과 중국한어수평고시 HSK에 응시했으나 감염이 우려되는 수험생들은 다음 달로 응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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