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영상] 중앙방역대책 본부 브리핑 "16번째 확진자 발생"

[영상] 중앙방역대책 본부 브리핑 "16번째 확진자 발생"
입력 2020-02-04 14:10 | 수정 2020-02-04 16:23
재생목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 확진자 추가 발생과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 검사확대 예정 등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브리핑 내용 전문입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4일 오전 10시 현재 총 607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금일 추가 확진된 1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16명이 확진되었고 462명이 검사 음성으로 격리 해제되고 현재 129명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6번째 환자는 전남대 병원에 격리 조치 되었고 즉각대응팀이 현지에 파견되어 역학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확진 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318명으로 이중 5명이 환자로 확진이 되었으며 2월 3일 첫 번째 환자의 접촉자 45명이 감시해제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조기 진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진단 검사법을 이르면 2월 7일부터 주요 의료 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은 약 24시간에 걸쳐 2단계의 과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선된 실시간 RT-PCR 검사법은 약 6시간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금번 검사법 도입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은 전국의 약 5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지역 사회에서 신속한 환자의 확진과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자 동선과 관련해서 확진 환자에 대해 동선을 공개하는 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알려 본인의 증상 발생 여부를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고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확진 환자 이동 동선상 방문 장소는 관할 보건소가 환경소독명령과 해지 조치를 하고 있으며 적절한 소독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영업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독 후에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국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별 진료소가 있는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거나 1339 상담 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첫째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 둘째 기침할 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그리고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 기관 방문 시에는 해외 여행력을 알려주기 등의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준수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환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시약의 긴급 사용 승인과 의료기관까지의 검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이 2월 4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의 1개 제품을 긴급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승인 제품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의료 기관에 공급되어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긴급사용승인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하여 긴급히 진단 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는 허가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 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하여 한시적으로 제조, 판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의 신청자료와 성능 시험, 그리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해당 제품의 진단을 하여 허락하였습니다.

    이번 질병관리본부 시약 평가는 대한진단검사의약회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승인된 제품은 문서 검토와 실제 성능 시험을 모두 통과한 것입니다.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한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 수탁기관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긴급도입 기간 중에 검사 시행 의료기관의 정확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단 검사 의학회와 대한임상관리협회가 주관하여 검사 관련된 교육을 2월 4일에 시행하였고 기관별 정확도 평가를 2월 5일에 시행하고 이후에 의료기관 자체 검사 준비 과정 검사 기간을 거쳐서 2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검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금번 감염병 검사 시약 긴급 사용승인에 의한 진단 검사 의료 기관이 확대되면 단시간 내에 진단법 실용화 및 전국적 확산으로 국민을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 시약 마련 및 민간 의료 기관 배포를 통해 지역 사회 확진자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민간 의료 기관까지 검사를 확대함으로서 현재보다 더 촘촘하고 신속한 확진자 확인이 가능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정부, 지자체, 민간 간 유기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그런 방역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