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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전동혁

신종코로나 치료사용 'HIV 치료제·인터페론'에 건강보험 적용

신종코로나 치료사용 'HIV 치료제·인터페론'에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20-02-05 11:36 | 수정 2020-02-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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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 치료사용 'HIV 치료제·인터페론'에 건강보험 적용
    신종코로나 감염 확진자 치료에 쓰이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이른바 에이즈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과 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신종 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과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허가 범위를 초과해 10일에서 14일 투여해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치료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번 항바이러스제 사용 범위 확대는 어제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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