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운용하는 차량 내 영상 녹화 장비의 영상정보 보유 기간을, 법령에서 정한 30일까지로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 호송 차량 내부가 체포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장소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이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은 호송 차량 내부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30일 동안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장용량 등의 문제로 대부분은 30일까지 보유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
박윤수
인권위 "경찰 호송차량 영상 녹화 보유기간 늘려야"
인권위 "경찰 호송차량 영상 녹화 보유기간 늘려야"
입력
2020-02-05 14:22
|
수정 2020-02-05 14:2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