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윤수 인권위 "경찰 호송차량 영상 녹화 보유기간 늘려야" 인권위 "경찰 호송차량 영상 녹화 보유기간 늘려야" 입력 2020-02-05 14:22 | 수정 2020-02-05 14:2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운용하는 차량 내 영상 녹화 장비의 영상정보 보유 기간을, 법령에서 정한 30일까지로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 호송 차량 내부가 체포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장소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이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은 호송 차량 내부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30일 동안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장용량 등의 문제로 대부분은 30일까지 보유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 #경찰 #호송차량 #영상녹화 #녹화장비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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