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보좌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달 24일 새벽 1시 반쯤 경기도 김포의 한 식당에서 인천 서구 연희동까지 16킬로미터 정도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 갓길에 차량을 멈추고 있던 A씨는 견인차 기사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6%였습니다.
견인차 기사는 A씨의 차량 앞 범퍼 등이 파손된 것을 보고 차량으로 다가갔다, 술 냄새가 나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운전한 경로의 CCTV 영상 등을 분석했지만, 사고를 낸 것은 확인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박윤수
이학재 한국당 의원 보좌관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수준"
이학재 한국당 의원 보좌관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20-02-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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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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