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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위기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위기
입력 2020-02-06 14:54 | 수정 2020-02-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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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위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은 시장이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아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 자세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 부정 수수 여부는 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 후보의 자질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피고인의 해명은 사실과 달라, 결국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 가량 성남 지역 조직 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선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은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나와 취재진에게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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