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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한수연

7일부터 신종코로나 검사 대상 확대…`중국 방문력` 없어도 시행

7일부터 신종코로나 검사 대상 확대…`중국 방문력` 없어도 시행
입력 2020-02-06 15:25 | 수정 2020-02-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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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 신종코로나 검사 대상 확대…`중국 방문력` 없어도 시행
    앞으로 중국 방문력과 관계 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하면 '의심환자'로 분류돼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를 내일 오전 9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사례 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신종 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했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 본부장은 또 "검사 대상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경증 상태에서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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