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 방문력이 없더라도 신종 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하고 나서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의사 판단하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국내에서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을 방문한 뒤 확진된 사례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의심환자에 대한 사례 정의를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감염증 여부를 6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검사법은 오늘부터 전국 50개 민간 병원에 도입됩니다.
사회
곽동건
오늘부터 의사가 '신종코로나 검사' 판단…50여개 병원 가능
오늘부터 의사가 '신종코로나 검사' 판단…50여개 병원 가능
입력
2020-02-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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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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