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신약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론 라 회장 등이 주가를 부양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업이 실적을 홍보하는 데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 회장과 임원진들은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이유경
'신약 개발 주가 조작 혐의'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1심서 무죄
'신약 개발 주가 조작 혐의'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1심서 무죄
입력
2020-02-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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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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