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론 라 회장 등이 주가를 부양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업이 실적을 홍보하는 데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 회장과 임원진들은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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