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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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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꾀병' 20대 남성, 경찰관 폭행으로 구속영장심사

'신종코로나 꾀병' 20대 남성, 경찰관 폭행으로 구속영장심사
입력 2020-02-07 16:11 | 수정 2020-02-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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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 꾀병' 20대 남성, 경찰관 폭행으로 구속영장심사
    경찰 지구대에서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며 소란을 피웠던 20대 남성이 나흘 만에 클럽에서 또 다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 씨가 어제(6일) 새벽 2시쯤 서교동의 한 클럽에서 다른 남성과 시비가 붙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에도 서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관할 지구대에 체포된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다"고 주장해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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