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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검사량 3배 증가…격리시 생활지원금 지급

신종코로나 검사량 3배 증가…격리시 생활지원금 지급
입력 2020-02-08 18:22 | 수정 2020-02-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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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 검사량 3배 증가…격리시 생활지원금 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대상과 검사 기관이 늘어난 첫 날인 어제, 이전보다 3배 가량 검사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현재 하루 검사 가능한 물량은 3천 건 정도이지만, 조만간 매일 5천 건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이나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낼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 통지를 받고 격리조치에 협조해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1인 가구는 45만 4,900원, 4인 가구는 123만 원이 지원되며, 14일 미만 격리자의 경우 일할 계산돼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격리돼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 정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보전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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