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어민들이 26년 만에 합법적으로 젓새우 조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다음 달부터 강화도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26척이 총 허용어획량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강화 해역에 배정된 젓새우 총어획량은 2천420톤 입니다.
지난 1994년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해 젓새우는 합법적으로 잡을 수 없는 어종어 됐고, 그동안 임시조업 형태로만 어업이 허용돼 왔습니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어업규제 완화 추가 시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형 어선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
이문현
강화도 젓새우 조업 26년만에 허용…규제완화 시범사업
강화도 젓새우 조업 26년만에 허용…규제완화 시범사업
입력
2020-02-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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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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