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 아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징역 1년씩 구형했고 두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는 "합법적인 렌터카 사업인데도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회
최경재
검찰, '불법 택시 영업' 이재웅 쏘카 대표 징역 1년 구형
검찰, '불법 택시 영업' 이재웅 쏘카 대표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0-02-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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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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