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경재 검찰, '불법 택시 영업' 이재웅 쏘카 대표 징역 1년 구형 검찰, '불법 택시 영업' 이재웅 쏘카 대표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0-02-10 17:38 | 수정 2020-02-10 18:3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 아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징역 1년씩 구형했고 두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는 "합법적인 렌터카 사업인데도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불법택시영업 #이재웅 #쏘카 #징역 #타다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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