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형 '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전 하사, 법적 여성 인정 '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전 하사, 법적 여성 인정 입력 2020-02-11 06:08 | 수정 2020-02-11 06:4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법적 성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어제(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변 전 하사가 낸 성별 정정 신청을 청주지법이 받아들였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는 법적 여성으로서 국방부의 전역 처분에 불복하는 인사 소청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하사를 여군으로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희수 #성전환수술 #군복무 #육군 하사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