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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아영

경찰친구 살해 혐의 30대 "당시 만취 상태"…고의성 부인

경찰친구 살해 혐의 30대 "당시 만취 상태"…고의성 부인
입력 2020-02-11 14:04 | 수정 2020-02-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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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친구 살해 혐의 30대
    친한 친구였던 현직 경찰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1)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30살 A씨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왜 본인이 피해자를 때렸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항공사 승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친구 사이였던 30대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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